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보호장치 관련 조항 예시

보호장치. 1. 일반사항 선박의 전기설비는 단락을 포함하는 모든 과전류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호장치 는 고장회로를 차단하고 회로의 손상과 화재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다른 회로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호장치. 주회¥에 과전; 보호장치Q 설치된 경우에÷ 황천시➆ ”선(操船) 또÷ 통상g전시에 생기÷ 과전;¥ 작동하÷ 일이 없도록 충a히 높게 ”정하여야 한다.
보호장치. 각 추진용 변압기÷ 1차측과 2차측에 과전; 및 ™락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장치. (1) 각 추진용 변압기는 1차측과 2차측에 과전류 및 단락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2) 2차측의 보호는 전력변환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보호장치. (1) 주회로에 과전류 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황천시의 조선(操船) 또는 통상운전시에 생기는 과전류로 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높게 조정하여야 한다. (2) 개별로 구동되는 직류발전기가 전기적으로 직렬로 접속된 경우 1대의 원동기가 구동력 상실에 따라 그 발전기가 역회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여자회로는 회로의 개방원인이 되는 과부하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회로에는 돌발 단락전류를 검출하는 장치 및 상간의 불평형을 검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적 사고에 따라 전기장치에 일어나는 손상이 추진력의 상실에 따라 생기는 결과보다 중대할 경우에는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자속을 급속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주회로에는 지락검출장치를 설치하고 지락이 생길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6) 절연된 여자회로에는 지락검출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장치는 전압계 또는 표시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부하 저감 다음과 같은 경우, 수동 부하 저감에 대한 요청이 선교에 가시가청 되거나 자동 부하 저감 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보호장치. (1) 전력변환장치가 접속되는 급전 시스템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전압 제한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용으로 보호 퓨즈를 사용할 경우 보호 퓨즈의 고장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정상작동 상태에서 반도체 소자는 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되어야 한다. (3) 반도체 소자는 단자에서 직접적으로 단락에 의한 손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퓨즈에 의한 보호는 허용된다. 전력변환장치가 구속된 전동기로 전환될 때 어떤 구성품도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전력변환 장치의 전류가 제어되어야 한다.
보호장치. 강제냉각g 하÷ 정;기÷ 냉각계통에 이상이 있g 때 동작하÷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보호장치. (1) 강제냉각을 하는 정류기는 냉각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 동작하는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정류기는 회로개폐에 따른 서지전압, 발전제동(發電制動)에 따른 전압상승 등 과도적 과전압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보호장치. 전력변환장치Q 접속되÷ 급전 시스템에÷ 손상g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전압 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용⁰¥ 보호 퓨즈를 사용할 경우 보호 퓨즈➆ »장g 감시할 수 있÷ 수™이 제。되어야 한다.

Related to 보호장치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서비스의 정의 스마트 영상 편의기능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 및 알람 영상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영상검색과 스마트 영상요약과 같은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