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상품 관련 조항 예시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 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 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 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 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 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 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 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 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 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 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 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 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 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전 환상환우선주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 환사채,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입니다. 상기 전환사채, 교환사채,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 의 전환권, 교환권 및 상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 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 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조건부 결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에 의거하여 일부 전환권 및 교환권을 자 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 환사채 등 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에 따라 인식됩니다. 자본대가는 복합금융상품의 전체의 공 정가치와 부채와의 공정가치 차이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복합금융상 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 여 배분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권(신주인수권)을자본으 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1호의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 18.1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전환우선주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 상기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전환우선주부채는 당기에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전환우선주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8.2 파생상품부채 회사가 기존에 발행하였던 분리형신주인수권사채 중 사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8년 중 전 액 상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신주인수권의 행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금융상품. 18.1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전환우선주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전환우선주부채 중 지배기업이 발행한 내역은 당기 중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지배기업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지배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종속기업인 ㈜넥스트키친이 발행한 주요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당기 및 전기 중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 중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은 (-)4,968,528천원이고, 전기중 인식된 금액은 없습 니다. 18.2 파생상품부채 지배기업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분리형신주인수권사채 중 사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8년 중 전액 상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당기말 현재 신주인수권의 행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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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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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