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의 해석 관련 조항 예시

본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을 해석할 때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단수 단어에는 복수 단어가 포함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본 약관의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c) 포함"이라는 단어 또는 해당 단어의 모든 형태는 제한 단어가 아닙니다; (d) 제목과 하위 제목은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본 약관의 해석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 본 약관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 또는 혜택은 모든 사람을 공동으로, 그리고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줍니다; (f) 개인 또는 당사자에 대한 언급에는 개인, 개인의 재산, 기업, 규제 기관, 법인 또는 비법인 협회 또는 합작 투자 당사자, 파트너십, 신탁 및 그 승계인 또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g) 글쓰기를 언급하는 표현은 인쇄, 타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복사된 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h) 당사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직원, 대리인, 계약자, 고객 및 방문자 또한 그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 본 약관은 단지 해당 당사자가 본 약관을 준비했거나 준비하도록 주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당사자에 대해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 to 본 약관의 해석

  •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