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반품 행위.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하여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당사의 판매부진, 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 수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 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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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