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관련 조항 예시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ㆍ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ㆍ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ㆍ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 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 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경쟁PT 등 파트너사의 공헌도가 높은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파트너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협력사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거래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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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