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관련 조항 예시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 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 3개월 이전의 빠른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1)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 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 사항: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 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 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 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 는 행위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ㆍ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 결하여🅓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되 계약 해제ㆍ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ㆍ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 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❹ 그 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 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내에 거래파트너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 양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 급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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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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