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계약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 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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