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 ◦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제공하는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 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 다 높은 경우를 말함 ◦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경제적 급부 와 동일한 경제 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 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 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함 ‐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로 추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위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지원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 정한 거래가 저 해될 우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고)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 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 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 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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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