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 수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법」: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규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관계법령」: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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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