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대복리시설 Clause in Contracts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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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개층)은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배면에 냉난방기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각 단지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용 주차(9면)면은 근린생활시설 배면(600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 설계시 주차면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및 선큰광장이 597~599동 지하피트층에 설치되며, 591동 3호 라인 1층에 맘스카페, 594동 남측 지상층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595, 596동 16층에 휴게공간(피난공간)이 설치됨.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은 FITNESS, GX, 실내골프연습장, 탈의/샤워실, 탁구장, 독서실(남/여),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놀이방, 주민회의실, 사무실, 강사실,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책장, 도서 등의 집기·비품류 등)의 제공 및 내부 인테리어는 분양 홍보물에서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진입은 선큰 및 지하주차장에서 진입이 가능함.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주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 등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지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지하층 층고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595, 596동 휴게공간은 비상시 피난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별도의 휴게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지상.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총 1,099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지상 9대, 공동주택은 지하 1,090대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자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레벨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램프위치 등이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지하2층에 설치되는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에 인접하는 경우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및 채광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있음.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없음.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활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단지 북동측 모서리부는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이는 완충녹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하는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통로의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선형,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마감재 등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북측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동측 완충녹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시설로 해당녹지내 식재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보행로 계획 등은 당사업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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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실 배치나 각종 가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부대시설 내부 높이(층고,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천장고)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부공간에서의 부분적 높이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없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자연환기에 불리할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있습니다.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가스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의해 운영(공간배치, 관리 예산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프로그램 등) 될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사용상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시공회사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6263670) 계❹건설산업(주) (160111-0003121) 대한토지신탁(주) (110111-1492523)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10111-0098130)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110111-0910665)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번지 ■ 임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계약관련 문의 : ☎ 167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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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예정임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있음.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개원요건 충족시 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없음.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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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실 배치나 각종 가구,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있습니 다.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부대시설 내부 높이(층고,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천장고)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부공간에서의 부분적 높이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없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자연환기에 불리할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 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없습니다.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가스요금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소음 피해가 발생할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있습니다. •주출입구없으며,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의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프로그램 등)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예정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사용상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시공회사 1단지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5976000)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계❹건설산업(주) (160111-0003121)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110111-10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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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여🅓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개원요건 충족시 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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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여🅓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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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 하고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이 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없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운영하여🅓 합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대복리시설 등은 기본 마감과 기본 집기만 제공되고 기기류 및 일부 집기는 제외됩니다.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회의실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용도로 변경될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있습니다. •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이에 따른 제반비용 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운영을 해🅓 하며, 마감재료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인수,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인계하기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비용부담은 추후 입주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경비실,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커뮤니티시설, 주민회의실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입주민의 공동 시설물로서, 각각의 용도별 실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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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에 당첨된 세대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 하지 않은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