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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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본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개층)은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배면에 냉난방기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각 단지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용 주차(9면)면은 근린생활시설 배면(600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 설계시 주차면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및 선큰광장이 597~599동 지하피트층에 설치되며, 591동 3호 라인 1층에 맘스카페, 594동 남측 지상층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595, 596동 16층에 휴게공간(피난공간)이 설치됨.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은 FITNESS, GX, 실내골프연습장, 탈의/샤워실, 탁구장, 독서실(남/여),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놀이방, 주민회의실, 사무실, 강사실,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책장, 도서 등의 집기·비품류 등)의 제공 및 내부 인테리어는 분양 홍보물에서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진입은 선큰 및 지하주차장에서 진입이 가능함.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주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 등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지하층 층고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595, 596동 휴게공간은 비상시 피난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별도의 휴게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지상.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총 1,099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지상 9대, 공동주택은 지하 1,090대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자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레벨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램프위치 등이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지하2층에 설치되는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에 인접하는 경우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및 채광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있음.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없음.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활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단지 북동측 모서리부는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이는 완충녹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하는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통로의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선형,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폭,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마감재 등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북측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동측 완충녹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시설로 해당녹지내 식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보행로 계획 등은 당사업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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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실 배치나 각종 가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부대시설 내부 높이(층고,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천장고)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부공간에서의 부분적 높이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없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있습니다.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가스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의해 운영(공간배치, 관리 예산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프로그램 등) 될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사용상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시공회사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6263670) 계❹건설산업(주) (160111-0003121) 대한토지신탁(주) (110111-1492523)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10111-0098130)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110111-0910665)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번지 ■ 임대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계약관련 문의 : ☎ 167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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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예정임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있음.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개원요건 충족시 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없음.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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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실 배치나 각종 가구,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있습니 다.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부대시설 내부 높이(층고,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천장고)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부공간에서의 부분적 높이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없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 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없습니다.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가스요금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없으며,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의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프로그램 등)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예정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사용상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시공회사 1단지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5976000)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계❹건설산업(주) (160111-0003121)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110111-10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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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여🅓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개원요건 충족시 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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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여🅓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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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 하고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이 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없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운영하여🅓 합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대복리시설 등은 기본 마감과 기본 집기만 제공되고 기기류 및 일부 집기는 제외됩니다.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회의실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있습니다. •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이에 따른 제반비용 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운영을 해🅓 하며, 마감재료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인수,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인계하기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비용부담은 추후 입주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경비실,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커뮤니티시설, 주민회의실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입주민의 공동 시설물로서, 각각의 용도별 실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리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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