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및 지하계획 관련 조항 예시

주차장 및 지하계획.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의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총 1개소로 공용으로 사용하며, 106동 서측, 105동 동측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음. • 차량진출입구는 어린이집 및 아이키움지원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드롭오프존도 계획되어 있음.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의 주차장은 차단기로 구획되어 있음. • 단지 주거 서비스 중 하나인 카쉐어링을 위한 주차면이 일부 계획되며,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105동에 계획됨. • 단지 외부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주변 인접한 주동들은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드롭오프(차량대기공간)이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드롭오프에 인접하여 맘스라운지가 계획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됨. • 101동 지하층에는 저수조 및 펌프실이, 103동 지하층에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층에는 정화조 및 빗물펌프실이, 106동 지하층에 각종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및 펌프실, 지열기계실 등)이 설치되므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의 총 주차대수는 6대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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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