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및 지하계획 관련 조항 예시

주차장 및 지하계획.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의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총 1개소로 공용으로 사용하며, 106동 서측, 105동 동측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음. • 차량진출입구는 어린이집 및 아이키움지원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드롭오프존도 계획되어 있음.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의 주차장은 차단기로 구획되어 있음. • 단지 주거 서비스 중 하나인 카쉐어링을 위한 주차면이 일부 계획되며,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105동에 계획됨. • 단지 외부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주변 인접한 주동들은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드롭오프(차량대기공간)이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드롭오프에 인접하여 맘스라운지가 계획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됨. • 101동 지하층에는 저수조 및 펌프실이, 103동 지하층에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층에는 정화조 및 빗물펌프실이, 106동 지하층에 각종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및 펌프실, 지열기계실 등)이 설치되므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의 총 주차대수는 6대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Related to 주차장 및 지하계획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