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부동산 서비스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CPC 821)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부동산 서비스 a) 소유 또는 임차 재산 관련(CPC 821)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CPC 822)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제한 없음
부동산 서비스. (a) 자산 소유 또는 자산 임대를 포함하는 부동 산 서비스 (CPC 821)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 반 부동산 서비스 (CPC 8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국내법 수준으로 개방하고, 부동산 관련 여타서비스(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 유보) 개 요 ▣ 당사국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당사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국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불포함 ▣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정보의 제공, 분쟁해결 등 총 11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 ▣ (주요내용) 일시 입국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규정 • 자연인의 일시입국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인의 요청시 신청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 합리적인 신청 수수료 보장 • 모든 관련 출입국 절차 설명자료 및 일시 입국에 대한 요건 공표 • 입국 거부 관련 분쟁 발생시, 일정요건 하에 분쟁해결 절차 적용 ▣ (양허) 양측은 상대국의 사업상 기업내 전근자(ICT), 상용방문자 (BV)에 대한 일시 입국 허용을 약속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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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