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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관련 조항 예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안내물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부속 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안내물이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함께 관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상품의 부분을 형성하는 그러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원 산지로 간주되며,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 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상품의 부분을 형성하는 그러한 상 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원산지 로 간주되며,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 지 아니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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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