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탑승. 항공사는 다음의 경우, 부정탑승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 운임의 2 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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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부정 탑승. 항공사는 다음의 경우, 부정탑승행위로 경우는 부정탑승 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 운임의 2 배 통상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여 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항공권 타인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탑승 한 경우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운임 여객 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할인을 부당하게 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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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