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의 운송 관련 조항 예시

수하물의 운송.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기타 항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의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수하물의 운송. 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탑재량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에어는 탑재가 가능한 직전 또는 직후 항공편으 로 운송한다.
수하물의 운송. 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여객과 동일 선박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탑재량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선박편으로 운송한다. 나. 운송을 의뢰한 수하물의 경우 운송 취소를 제외하고 위탁자로부터 전송, 반송, 도중양륙, 내용 품의 인출 등 기타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 여객이 수하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적재 또는 선적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며, 이미 적재 또는 선적이 완료된 수하물은 다음 항차 출발지에서만 인도한다.
수하물의 운송. 위탁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문제, 또는 플라이강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하물을 타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수하물의 운송. 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탑재량 관계 등 부득이한 경우 대 한항공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나.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대한항공이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및 e-티켓 확인증에 별도 고지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 시간 이후인 경우, 대한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다. 대한항공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 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수하물 대리 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수하물의 운송. 위탁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문제 또는 진에어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하물을 타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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