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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종가 요금. 가. 하기 “나”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 는 1인당 1,131SDR 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 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 화 20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당해 신고를 할 경우에 진에어는, 진에어가 행하 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을 미화 100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나. 여객 1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타 소유물은 진에어와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 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여객이 여행 도중, 도중 체류지에서 최초 신고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 당해 도중 체류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 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이 추가 지불되어야 한다.
종가 요금. 가. 하기 "다" 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경우에는 1 인당 1,131 SDR (2019 년 12 월 27 일까지) 또는 1,288 SDR (2019 년 12 월 28 일 부)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의 경우에 는 킬로그램당 미화 20 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 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한항공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 가격에 대한 종 가 요금을 미화 1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나.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이 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여객이 도중 체류지에서 최 초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도중 체류지로부터 목 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이 추가 지불되 어야 한다. 다. 대한항공은 여객 1 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 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타 소유물에 대해서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 되 는 규정이 종가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운송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종가 요금. 수하물 및 여객이 장착하는 물품의 가액 합계가 JPY 150,000 을 넘는 경우, 여객은 그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가 요금으로서 신고 가액의 JPY 150,000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JPY 10,000 당 JPY 10 을 청구합니다.
종가 요금. 종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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