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종가 요금. 가. 하기 "다" 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경우에는 1 인당 1,131 SDR (2019 년 12 월 27 일까지) 또는 1,288 SDR (2019 년 12 월 28 일 부)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바르샤바 협 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 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화 20 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 액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한항공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 고 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을 미화 1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종가 요금. 종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종가 요금. 가. 하기 “나”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 는 1인당 1,131SDR 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 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 화 20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당해 신고를 할 경우에 진에어는, 진에어가 행하 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을 미화 100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종가 요금. 수하물 및 여객이 장착하는 물품의 가액 합계가 JPY 150,000 을 넘는 경우, 여객은 그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가 요금으로서 신고 가액의 JPY 150,000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JPY 10,000 당 JPY 10 을 청구합니다.
종가 요금. 가. 하기 “나”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 는 1인당 1,288 SDR 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화 20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 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당해 신고를 할 경우에 진에어는, 진에어가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을 미화 1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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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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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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