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하물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초과수하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에 없는 한, 전기 “6”항 “가”호에서 정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 유효한 적 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나. 여객의 선택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경유 목적지에 이 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당해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포함) 또는 출발지로부터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할 수도 있다. 초과 수 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당해 도중 체류지 로부터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 적지까지의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된 여행의 도중에서 초과 수하물의 증가가 발생한 때에는 진에어는 당해 증가분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목적지 또 는 도중 체류지까지의 당해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 다. 상기 7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은 진에어와의 사전 합의하에 기내에서 별도의 좌 석을 점유하여야 하는 부피가 크거나 파손되기 쉬운 성질의 수하물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 좌석당 수하물의 최대 중량이 73kg(161lbs)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하며, 이러한 수하물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 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운송되는 수하물의 1개 좌석당 적용 요금은 당해 수하물이 운송되는 구간에 여객이 좌석을 점유한 경우 지불하는 운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단, 포괄여행운임, 소아운임, 또는 선원운임,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한 할인 운임은 적용 요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초과수하물 요금. 가. 3.5절에서 규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수하물 요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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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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