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성 관련 조항 예시

분리성. 이 계약은 당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어떤 조항 (고객으로 하여금 PTC 에 지불을 하도록 의무지우는 조항들 외에)의 비실행성이나 무효성은 잔존 조항들의 시행성 또는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조항들은 이 계약으로부터 분리되며, 가능한 한도까지, 그러한 무효한 조항들의 이해와 경제적 의도에 가능한한 근접한 약정조건으로 대체될 것이다.
분리성. 특정 조항의 비실행성이나 무효성은 나머지 조항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은 본 계약으로부터 분리되며, 무효한 조항의 의도에 가능한 한 근접한 조항으로 대체된다.
분리성. 12.1 본 GTCP의 각 조항은 해당 법률에 따라 효과적이고 유효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약관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법률 변경 또는 기타 이유로 무효로 선언되거나 시행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다른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및 일반 약관의 관련 조항과 일반 약관 전체의 시행 가능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eraeus 와 고객은 법적으로 가능한 한 일반 약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항으로 무효 조항을 교체할 것이다.
분리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조항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의 목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항을 본 계약에서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빠짐없이 효력을 가지고 시행된다.
분리성. 약관의 규정이 불법이거나, 무효화 되거나, 어떤 이유로건 실행불가능하면 그 규정은 제한되거나 삭제되며 나머지 규정의 효력이나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리성. 본 약관의 조항이 불법 또는 효력이 없을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든 시행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약관에서 제한되거나 제외되며,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분리성. 12.1 본 구매 약관의 각 조항은 해당 법률에 따라 유효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일반 약관 조항 중 하나 이상이 법률 개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무효가 되거나 시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는 일반 약관의 기타 관련 조항과 일반 약관 전체의 적법성, 유효성 및 시행 가능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헤레우스와 고객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효 조항을 일반 약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리성. 본 계약의 조항 중 무효, 불법적 또는 적용 불가한 것으로 관할 법원에서 선언하는 것이 있을 시 해당 조항은 삭제되나 전체 계약의 내용은 유효성을 유지하며 기타 조항들도 효력을 유지하고 그러한 무효, 불법적 또는 적용 불가한 것으로 관할 법원에서 선언하는 조항들만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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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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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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