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밀 유지 관련 조항 예시

비 밀 유지. 귀하는 (a) (i) 베타 기술의 존재, 특징, 운영, 보안, 성능, 평가, 사정, 기능 및 내용, (ii) 베타 기술과 관련된 귀하의 의견, 질문 및 제안, (iii) 베타 기술에 관련되거나 구현된 기타 모든 정보 및 데이터를 UPS 가 설정한 당해 베타 기술의 시험 기간 및 이후 5 년간(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비밀로 유지하고, (b) UPS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가 베타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거나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c) UPS 가 설정한 당해 베타 기술의 시험기간 종료 또는 만료 중 빠른 시점 이후 10 일 내에 해당 베타 기술에 관련된 모든 정보 또는 문서를 UPS 에게 반환합니다. 귀하가 (x) 기밀 유지 의무 없이 이미 소유하거나, (y)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z) 제 3 자로부터 기밀유지 의무 없이 정당하게 수령한, 상기 문장에서 밝힌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유지의 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 각 사항에 대해 귀하의 동시 기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계약이나 기타 UPS 와의 다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 지식이 되어버린 베타 기술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기밀유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 to 비 밀 유지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