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유 동 자 산 관련 조항 예시

비 유 동 자 산. 1,210,944,885,322 1,073,673,541,264 1. 장기금융상품 4, 5, 30 9,052,500,000 9,054,500,000 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 5, 9 24,405,922,300 21,035,454,284 3. 관계기업투자 10 2,596,648,034 1,365,239,838 4. 유형자산 11, 30 935,381,937,782 965,268,741,851 5. 사용권자산 13 184,875,958,542 22,800,664,338 6. 무형자산 12 50,900,475,940 50,187,247,653 7. 보증금 4, 5, 7 3,668,551,900 3,898,802,476 8. 이연법인세자산 62,890,824 62,890,824 자 산 총 계 1,302,424,556,614 1,198,450,486,219 부 채
비 유 동 자 산. 62,403,952,884 50,314,576,632

Related to 비 유 동 자 산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39,892,716 - (9,702,763) 30,189,953 38,051,397 건물 21,969,208 (2,260,952) - 19,708,256 20,257,578 합 계 61,861,924 (2,260,952) (9,702,763) 49,898,209 58,308,975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7,821,445) - (40,000) 30,189,952 건물 20,257,578 - - (549,321) - 19,708,257 합 계 58,308,975 - (7,821,445) (549,321) (40,000) 49,898,209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 - - 38,051,397 건물 20,806,899 - - (549,321) - 20,257,578 합 계 58,858,296 - - (549,321) - 58,308,975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 임대수익 등 805,129 662,613 직접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549,321 697,803 (4) 감가상각비의 배부내역 매출원가 549,321 549,321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 이가 없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