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 관련 조항 예시

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 공급업체는 위워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 본 계약상 의무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거나, (b)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제 3 자와 발표, 공표 또는 논의하거나, (c) 마케팅 자료에 위워크의 이름이나 상표를 포함시키거나, (d) 위워크의 고객임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동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그와 같은 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업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변경 또는 직·간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급업체는 (i) 비밀정보의 내부적 배포는 이를 알 필요가 있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전파가 본 계약상 규정된 바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와 같이 제한되도록 하며, (ii) 공급업체의 대리인이 이와 같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공급업체가 책임을 부담함에 동의한다. 모든 비밀정보는 위워크의 재산이며 위워크의 재산으로 남는다. 본 계약은 비밀정보 또는 기타 위워크의 지식재산 또는 전매특허적 자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공급업체에 부여하거나 달리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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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