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 유하여 드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 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3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 견인서비 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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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이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3ℓ이내의 연료를 주 유하여 드립니다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 가능하거나불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 한 불가능한 경우에 30km를 1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 견인서비 스를 제공하여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다만, 30km를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부 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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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3ℓ이내의 연료를 주 유하여 드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 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30km를 1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 견인서비 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30km를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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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이 운행 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3ℓ이내의 연료를 주 유하여 드립니다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 가능하거나불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 한 불가능한 경우에 30km를 1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 견인서비 스를 제공하여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다만, 30km를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부 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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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이 운행 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 유하여 드립니다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 가능하거나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 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3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 견인서비 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견인해 드립니 다. 다만,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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