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1). ①’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 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 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 피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정비를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 전문업체로 안 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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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