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차량운반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같은 기준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 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 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 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단,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를 한도로 합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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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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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