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상품 할인 관련 조항 예시

비즈니스상품 할인. (1) 사업장 HD 전용상품 할인 ㅇ 할인내역 공실율 적용 40% 이내 - 업소별 제출서류에 근거 최대 40%까지 적용 -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업체는 30% 적용 - 신규업소인 경우 동일 지역내 동급업소의 평균치 적용 - 공실율(%): 미 이용객실수/보유객실수×100 (최근 년간 평균치 적용: 소수점 이하 절사) - 요금부과객실수: 보유 객실수 ×(1-공실율) (소수점 이하 절사) 다량이용 할 인 30% 이내 공실율 적용후 150 실(대) 미만 - 공실율 적용후 150~299 실(대) 5% 공실율 적용후 300~449 실(대) 10% 공실율 적용후 450~599 실(대) 15% 공실율 적용후 600~749 실(대) 20% 공실율 적용후 750~899 실(대) 25% 공실율 적용후 900 실(대) 이상 30% ㅇ 할인적용 범위: 할인율은 사업장상품 및 사업장 HD 상품 총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 ㅇ 할인적용 방법: 정상요금×객실수×(1-공실율) ×(1-다량이용 할인율) ※ 단, 공동 수신방식의 경우는 공실율 적용 및 다량이용 할인에서 제외
비즈니스상품 할인. 할인 유형 할인율 할 인 내 역 (1) 사업장 HD 전용상품 할인 ᄋ 할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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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1.1(h); 1.2(a)-(f); 1.3; 1.5(h); 2.1(b); 2.1(c)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