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의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고발생시의 의무. (1)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가 생긴 때와 곳, 상황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발생시의 의무.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 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 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1)’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 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 to 사고발생시의 의무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