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관련 위험 관련 조항 예시

상장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해 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액 산정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일을 포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관리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 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 황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해 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액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일을 포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 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변동하 더라도 본 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 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증권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액면분할, 병합 위험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동안 투 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 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 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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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 하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