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 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 26 - 기초자산의 영업일이 아니면 직후 그러한 날을 조기종결평가일로 합니다.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6 - 유의사항 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평가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보 장형이라 하더라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 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 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 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 환가격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 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7 -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6 -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은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1) 증권의 중도상환 사유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아래 '(2) 만기전 상환'에 의거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상환의무가 발생한 사실 및 중도상환일을 발행사의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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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