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요 및 특징 관련 조항 예시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안정형 20-24호 (1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상승형 20-24호 (1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양방향형 20-24호 (1.5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S&P로테이터 상승형 20-24호 (2년) ■ 상품특징 : 만기에 원금은 보장하면서 예금 이자율은 기초자산 변동에 연동되는 예금상품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상승형 19-15호 (1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삼성전자 상승안정형 19-15호 (1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양방향형 19-15호 (1.5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GAM 상승형 19-15호 (1.5년) ■ 상품특징 : 만기에 원금은 보장하면서 예금 이자율은 기초자산 변동에 연동되는 예금상품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글로벌외화종합통장 ■ 상품특징 :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가지 외화예금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화통장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IM스마트예금 가입대상 • 개인(공동명의 가입불가) 상품유형 •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 •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계약기간 • 1개월 ∼ 3년(월단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내지갑통장 ⮚ 상품특징: 주거래 고객용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및 입금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면제 제공

Related to 상품 개요 및 특징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