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관련보장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상해관련보장 특별약관. 1-1.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1 1-2. 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 1-3.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 1-4.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6 1-5. 상해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8 2-1.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 2-2. 암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 2-3. 암사망 자녀학자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 2-4. 암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 2-5.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6 2-6. 특정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7 2-7. 뇌졸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9 2-8.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0 2-9. 항암방사선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1 2-10.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3 2-1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5 2-12.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7 2-13.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9 2-14. 암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0

Related to 상해관련보장 특별약관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