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제출.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제출. 사용자는 은행이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 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설정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동의서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제출.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가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운용관리업무 에 필요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은행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류의 제출.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가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운용관리업무에 필요하 여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통지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 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류의 제출. 채용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필이력서 1부 (사진첨부, 학력 및 1월 이상의 경력은 반드시 기록)
2. 주민등록등본 2부
3. 경력확인서 1부
4. 졸업증명서 1부
5. 자기소개서
6. 건강검진서
7. 그 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8. 연소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 확인서류 및 과세이연 확인서류 또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확 인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제출. 직접 또는 우편제출
서류의 제출. 사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지 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 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