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용성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수준은 RFC5321에 따라 포트 25를 사용하여 고객 MTA에서 시만텍 인프라로 SMTP 세션을 설정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됩니다.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수준은 관리 포털이나 스팸 검역소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수준은 고객이 서비스를 잘못 구성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정부 조치, 시만텍 데이터 센터의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또는 장치(고객 사이트에 있거나 고객 사이트와 시만텍 데이터 센터의 사이에 있는 경우 포함) 오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시만텍이 합당하게 제어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의 월에 서비스 가용성이 100% 미만일 경우 고객은 크레딧 요청을 제출하고 월간 요금의 100% 또는 (고객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에 따라) 1만 달러/5천 파운드/1만 유로($10,000/£5,000/€10,000) 중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백분율 크레딧에 대한 서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 가용성 비율 월간 요금에 대한 백분율 크레딧 100% 미만, 99% 이상 25% 99% 미만, 98% 이상 50% 98% 미만 100% 임의의 월에 시만텍이 확인한 서비스 가용성이 98%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이미 결제한 요금 중 해지 시점 이후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 정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용성. 대상 서비스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 각 호의 1로 인한 경❹, 대상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능력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서비스 가용성. 유지보수 및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서 상태 서비스를 연중무휴로 제공합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서비스 가용성 

Related to 서비스 가용성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