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용성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수준은 RFC5321에 따라 포트 25를 사용하여 고객 MTA에서 시만텍 인프라로 SMTP 세션을 설정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됩니다.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수준은 관리 포털이나 스팸 검역소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수준은 고객이 서비스를 잘못 구성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정부 조치, 시만텍 데이터 센터의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또는 장치(고객 사이트에 있거나 고객 사이트와 시만텍 데이터 센터의 사이에 있는 경우 포함) 오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시만텍이 합당하게 제어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의 월에 서비스 가용성이 100% 미만일 경우 고객은 크레딧 요청을 제출하고 월간 요금의 100% 또는 (고객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에 따라) 1만 달러/5천 파운드/1만 유로($10,000/£5,000/€10,000)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백분율 크레딧에 대한 서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 가용성 비율 월간 요금에 대한 백분율 크레딧 100% 미만, 99% 이상 25% 99% 미만, 98% 이상 50% 98% 미만 100% 임의의 월에 시만텍이 확인한 서비스 가용성이 98%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이미 결제한 요금 중 해지 시점 이후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 정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용성. 유지보수 및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서 상태 서비스를 연중무휴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가용성. 대상 서비스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 각 호의 1로 인한 경❹, 대상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능력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고객 미이행, (b) 고객 또는 그 수권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 (c) 불가항력사유, (d)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네트워크, 시설 또는 기타 사항의 고장, 중단, 정지(outage) 또는 기타 문제(AWS 서비스 인프라 자체의 셧다운 또는 기타 고장, 중단 및 정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e) 정지예정시간 또는 (f) 제2.6조에 따른 대상 서비스의 비활성화, 중단 또는 해지.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어떠한 경❹에도 전술한 사항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초래된 이행 지연 또는 미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서비스 가용성. 3.1 웹 사이트 및 B2B Connect 앱에 필요한 유지 관리로 인해 가용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 중단은 불가항력 또는 MBK 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MBK 는 지적합니다 1) 시스템을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오류로 인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의 가용성은 관련 당사자 간의 전송 용량 및 전화 연결과 같이 MBK 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 및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MBK 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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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