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선수 또는 팀 소유 장비 Clause in Contracts

선수 또는 팀 소유 장비. 선수는 다음의 본인 또는 팀 소유 장비를 경기 구역 내에서 경기 중 사용할 수 있다. 단, 운영진은 아래의 장비를 선수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선수 또는 팀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만약 선수 또는 팀이 장비를 준비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 우 운영진이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 당 팀과 선수에게 있다. 4.2.1. 키보드 4.2.2. 마우스 및 마우스선 거치대 4.2.3. 마우스패드 4.2.4.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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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Official Regulations, Official Regulations, Offici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