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관련 조항 예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 및 주변현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계약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환불 기간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2018.09.08.) 이후 14일 이내 순차적으로 환불 환불 방법 공급신청시 제출한 신청자 명의 환불 계좌로 지정일이후 순차적으로 환불함. (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환불 대상 미당첨자 및 미계약자 유의 사항 · 당첨자의 공급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사전 임대차 신청서 작성자는 정당계약일에 미계약시 공급신청금 환불 불가.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택 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저층희망세대 우선공급 일반 공급 계 76A 76.8686 20.2357 97.1043 39.8582 136.9625 40.4261 25 58 83 76B 76.8819 20.5787 97.4606 39.8651 137.3257 40.4331 12 31 43 76C 76.7735 19.3938 96.1673 2.2867 98.4541 40.3761 6 2 8 (단위 : ㎡) 7. 기타 계약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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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