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Clause in Contracts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 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건물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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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1.daumcdn.net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 별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계약시 동호수 및 주변현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주택에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 미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계약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건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환불 기간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2018.09.08.) 이후 14일 이내 순차적으로 환불 환불 방법 공급신청시 제출한 신청자 명의 환불 계좌로 지정일이후 순차적으로 환불함. (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환불 대상 미당첨자 및 미계약자 유의 사항 · 당첨자의 공급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사전 임대차 신청서 작성자는 정당계약일에 미계약시 공급신청금 환불 불가.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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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급 신청시 유의 사항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있으며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아닌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 미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건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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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층희망세대 우선공급 지정계약(선착순 지정계약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 별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중 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 미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사 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건물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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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ityplan.rsun.kr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인·허 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주택에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포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성능개선 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 미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제 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설계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변경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건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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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