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관련 조항 예시

견본주택.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살균청정 환기시스템,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KS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000~4,0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최종 사업승인도서 준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은 분양시점에 표현된 것으로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은 실제 주변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연출된 스폿조명, 스탠드조명, 펜던트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세대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타입은 건립타입과 창호위치, 가구/주방 배치, 마감적용 부위 및 형태 등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 방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에 표시된 세대별 피난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설비 중 기본 제공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가전설비는 전시용이므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 욕실, 발코니 바닥 코팅은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천장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전자식스위치, 배선기구는 신규디자인 적용한 디자인목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공사시 디자인 및 제품사양,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견본주택.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 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주택단지 내 보행 동선로 및 동 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저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되어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층마다 상이함. • 세대 내의 대피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분양카탈로그 및 비치된 도 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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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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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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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