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❹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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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계약, 보험 계약,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자 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설 명만을 원하는 경❹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설명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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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권 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 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사항(일반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❹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설명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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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식청약서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것 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❹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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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요청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설 명만을 원하는 경❹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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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 권유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