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부과금 관련 조항 예시

세금 및 부과금. 5.4.1 운송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여객이나 여객이 사용한 서비스 혹은 시설에 관련하여 정부나 기타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혹은 부과금은 모두 공시된 운임 및 요금에 추가되며, 여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5.4.2 CAL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요금, 부과금을 공지하며, 해당 사항은 항공권에 개별적으로 명시된다. 5.4.3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및 요금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경우 항공권 발행일 이후에도 부과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항공권 구매일 이후로 그러한 세금 혹은 요금이 증가하거나 부과될 가능성에 대하여 여객은 구매 당시 알림 받으며, 그에 따른 증가분을 CAL에서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데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다. 5.4.4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행일에 지불된 세금 혹은 요금이 추후 폐지되거나 감소된 경우, 여객은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항공권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여객은 지불한 세금, 요금, 부과금의 미사용분의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 to 세금 및 부과금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