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금 관련 조항 예시

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 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 자에게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 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 자에게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 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70%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35%
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이상 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이상 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상금을 일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항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가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매년 사고발생 해당 일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반영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 상금을 일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이상 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이상 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제항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가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매년 사고발생 해당 일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반영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 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 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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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