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관련 조항 예시

소스 코드. Embedded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가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된 경우, 고객은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또는 수권 사용을 위한 Embedded 소프트웨어의 개선, 합의된 컴파일러 사양에 따른 컴파일 또는 수정에 한하여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SISW 의 지원·보증 의무 및 책임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SISW 가 제공한 그대로인 Embedded 소프트웨어에 한해 적용된다.
소스 코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가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된 경우, 고객은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또는 수권 사용을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선, 합의된 컴파일러 사양에 따른 컴파일 또는 수정에 한하여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SISW 의 지원·보증 의무 및 책임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SISW 가 제공한 그대로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해 적용된다.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에는 명시적으로 기타 목적을 위해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단지 참조용(reference)으로만 제공되는 소스 코드(Source Cod e)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이용자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WIPO 는 모든 소스 코드 및 관련 문서를 이용자에게 양도하고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책임을 인계받습니다. (a) WIPO 사무국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예정임을 WIPO 가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또는 (b) 소프트웨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WIPO 회원국의 결정으로 중단되는 경우. 소스 코드의 양도는 본 이용 약관에 문서화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기타 이용 약관과 관련된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XXXX 는 모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모든 소스 코드의 라이브러리를 유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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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