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에어부산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에어부산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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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되었어🅓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제출되어🅓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에어부산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에어부산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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