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손해배상 Clause in Contracts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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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고객이 케이 티에 통지한 때(그 때(고객의 통지 전에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경우는 케이티 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누적장애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고객의 청구에 의 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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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때(고객의 통지 전에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경우는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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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이용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누적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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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이용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누적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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