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손해배상책임 Clause in Contracts

손해배상책임.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 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인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 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만일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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