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손해배상책임 Clause in Contracts

손해배상책임. ① “갑 ”과 “을 ”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전 제 10 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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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① “갑 ”과 갑”과 을 ”은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등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전 제 10 영업일 변경 전 제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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