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발생 관련 조항 예시

손해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손해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 공제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공제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제2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 (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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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