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손해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 공제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공제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제2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 (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