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목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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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목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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