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손해의 통지 및 조사 Clause in Contracts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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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일반화재공제약관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를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Insurance Agreement, 일반화재공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