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치과의사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Appears in 3 contracts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자(이하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약관,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자(이하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자(이하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