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과 판단 관련 조항 예시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 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 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 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 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 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 습니다. 한편,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 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 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주로 변동대가의 추정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유ㆍ무 형자산의 손상, 투자주식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충당부채의 인식 등 입니다. 연결회사는 COVID-19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COVID-19 상황에서 COVID-19의 종식시점 및 COVID-19가 연결회 사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지역 내 무력 분쟁 및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 한 제재가 향후 연결회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과 판단.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 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주석34), 재무위험 관리 및 정책(주석34)이 있습니다. 2.3.1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 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 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 다.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며, 또한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된 자산 및 부채와수익 및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에 근거한 추정치는 이에 사용된 가정이 실제와 상이할수 있어 실제 결과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 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부채 및 수 익,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 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 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 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 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세계적인 Covid 19의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 여 공장폐쇄, 자가격리, 입국제한,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ovid 19 팬데믹이 연결실체의 영업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당기말 현재 아직 알 수 없고, 향후 전개되는 국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Covid 19의 지속기간, 심각성은 매우 불확실하여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Covid 19가 연결실체의 연 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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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