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였 으며, 동 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결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 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의 적용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 최초 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운용리스를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당사는 최초 적용일 현재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 또는 리스가 내재되었는지를 재평가하 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초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개시 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리스와 리스계약의 기초자산 이 소액인 리스에 대하여는 인식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의 리스부채와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전기말의 운용리스 약정 342,939,060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 할인액(*) (81,898,383)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261,040,677 인식된 리스부채의 유동분류: 유동 34,408,846 비유동 226,631,831 합계 261,040,677 (*) 최초적용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가중평균증분차입이자율은 4.71%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한 관련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가(감소) 자산: 선급비용 (3,092,783) 유형자산 6,872,290 사용권자산 315,414,068 자산 합계 319,193,575 부채: 유동성리스부채 34,408,846 리스부채 226,631,831 충당부채 50,827,744 부채 합계 311,868,421 자본: 이익잉여금 7,325,154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일부 분류에 대한 최초 인식 후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재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에 모든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56 및 제1016호 문단 30에 규정된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 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은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기에 당사는 모든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중 토지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기로 선택하 였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모형이 모든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재무상태를 좀 더 효 과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가 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 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반영하였으며 기준서 제1008호 문단 19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 기말 및 전기초 재무상태표와 전기 손익계산서를소급재작성하였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에 따 른 당기 이전의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이자율지표 개혁(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회계 정책의 세부 내역은 주석 4(4)에 기술되었으며,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포함하여 2021년 1월 1일 이 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 로 적용하였습니다.
(1)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거래일에 동일한 금 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예: 리스,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를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는 비교 표 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리스와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와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 하며,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 효과를 그날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 조정 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에 따라 리스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사용권자산과 관련된 이연 법인세부채를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74의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상계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 으며, 2022년 1월 1일의 기초 이익잉여금 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 계처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라 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추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효과는 주석 21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 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6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다음의 기준서 개정사항 및 기타 회계정 책변경을 적용하였으며,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된 사용 전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원가의 회계처리 명확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 식별 시 회피불가능한 계약이행원가 의 범위 명확화,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 합' - 기준서가 참조하는 개념체계의 대체 및 인식원칙예외 추가를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기 중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인식 후의 측정방법으로서 원가모형보다는 공정 가치모형이 연결실체의 순자산을 더 잘 표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원가모형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기간에 영향을 받는 연결재무제표의 각 항목별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자율 지표 개혁(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 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