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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수정소급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따라서 2018년의 비교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정보는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고 표시되었습니다. 회계정책 변경과 관련된 구 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비교정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 리스의 정의 종전에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주석4(12)에 설명된 바와 같이 리스의 정의에 기초하 여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평가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환 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 실 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만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합니다. 종전 리스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 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은 해당 계약이 리스인지 다시 평 가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의 정의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에만 적용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일부 분류에 대한 최초 인식 후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재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에 모든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56 및 제1016호 문단 30에 규정된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 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은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기에 당사는 모든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중 토지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기로 선택하 였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모형이 모든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재무상태를 좀 더 효 과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가 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 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반영하였으며 기준서 제1008호 문단 19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 기말 및 전기초 재무상태표와 전기 손익계산서를소급재작성하였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에 따 른 당기 이전의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기 중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인식 후의 측정방법으로서 원가모형보다는 공정 가치모형이 연결실체의 순자산을 더 잘 표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원가모형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기간에 영향을 받는 연결재무제표의 각 항목별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6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다음의 기준서 개정사항 및 기타 회계정 책변경을 적용하였으며,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자율 지표 개혁(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 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회계 정책의 세부 내역은 주석 4(4)에 기술되었으며,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포함하여 2021년 1월 1일 이 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 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이자율지표 개혁(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된 사용 전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원가의 회계처리 명확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 식별 시 회피불가능한 계약이행원가 의 범위 명확화,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 합' - 기준서가 참조하는 개념체계의 대체 및 인식원칙예외 추가를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 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사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는 않았으며, 개정사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기초 잉여금 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