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회계정책의 변경. 당기 중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인식 후의 측정방법으로서 원가모형보다는 공정 가치모형이 연결실체의 순자산을 더 잘 표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원가모형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기간에 영향을 받는 연결재무제표의 각 항목별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 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사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는 않았으며, 개정사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기초 잉여금 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 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였 으며, 동 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결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 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의 적용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 최초 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운용리스를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당사는 최초 적용일 현재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 또는 리스가 내재되었는지를 재평가하 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초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개시 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리스와 리스계약의 기초자산 이 소액인 리스에 대하여는 인식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의 리스부채와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전기말의 운용리스 약정 342,939,060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 할인액(*) (81,898,383)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261,040,677 인식된 리스부채의 유동분류: 유동 34,408,846 비유동 226,631,831 합계 261,040,677 (*) 최초적용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가중평균증분차입이자율은 4.71%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한 관련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가(감소) 자산: 선급비용 (3,092,783) 유형자산 6,872,290 사용권자산 315,414,068 자산 합계 319,193,575 부채: 유동성리스부채 34,408,846 리스부채 226,631,831 충당부채 50,827,744 부채 합계 311,868,421 자본: 이익잉여금 7,325,154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6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다음의 기준서 개정사항 및 기타 회계정 책변경을 적용하였으며,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자율 지표 개혁(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 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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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