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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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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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 기 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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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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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제 2 조 제 6 호에 따 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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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